| ‘포켓몬 고’가 국내에 서비스되려면... | 2016.08.09 |
‘공간정보법’상 국내 지도정보 해외 반출 제한
정부, 지도정보 해외 반출은 민감한 부분 보안처리하면 가능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7월 6일, 닌텐도의 첫 iOS 및 안드로이드용 게임이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을 도입한 애플리케이션인 ‘포켓몬 고(Pokemon GO)’가 출시되면서 게임 및 모바일 커뮤니티가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 포켓몬 고는 GPS와 구글 지도를 이용한 증강현실 게임이기 때문인데, 이 게임은 구글 지도를 통해 실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잡고 이벤트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문제는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 제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지도 또는 사진을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측량 성과를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 즉, 국내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서버에 지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지도가 이러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한국에서 포켓몬 고를 즐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포켓몬 고는 아시아 15개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만,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에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국·인도·중국은 이번 서비스 확대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은 국가 안보 위협,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지도 정보 활용과 서비스 혁신 등이었다. 이날 구글 측은 2008년 한국판 지도를 출시했지만 데이터 반출 불가로 기능이 제한되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도입이 늦어지거나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가해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 데이터 반출로 혁신과 경쟁 확대를 통해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 관련 사업자와 학계 관계자들은 구글이 국내 법에 따라 서버를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구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즉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면 고정 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는 세법 때문에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도정보의 반출과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은 별개의 문제이며, 서로 다른 개념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6월에 한국 정부에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일 지도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고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글에 지도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도의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후 반출 허용이라는 정부의 절충안을 구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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