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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이어 드론 사고 전용보험도 본격화되나? 2016.08.12

현대해상·KB손보 빠른 움직임
출시 초기로 단체만 가입 가능


[보안뉴스 김성미]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드론과 무인자동차,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IT 기술이 300년 역사의 보험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홈 IoT 기반의 시큐리티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드론 관련 보험이 새로 출시돼 주목받고 있다.


LG경제연구소는 ‘테크놀로지, 보험산업을 바꾸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IT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보험산업이 유례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IT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다수 등장했으며,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벤처 투자자와 글로벌 IT 기업들도 연간 수 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사들도 드론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손해보업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15곳 가운데 드론 보험을 출시한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KB손해보험 2곳이다. 해외에서는 AIG가 한발 앞서 드론 보험을 출시하며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현대해상과 KB손보의 드론 보험 포스터(사진 : KB손보 김수홍)


업계 최초는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국내 업계 최초로 지난해 12월 ‘하이드론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드론 비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 받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기체파손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드론 비행중 기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리비용도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납부금(5만~10만 원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억 원까지다. 다만 이 상품은 단체보험이어서 협회나 총판, 드론 사업자 등만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가입할 수 없다.

7월말 현재 하이드론보험의 가입건수는 1건(단체계약 드론 약 2,000대)에 불과하지만, 현대해상은 향후 드론 산업이 활성화함에 따라 관련 협회나 판매자, 드론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가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손보-헬셀 맞손
KB손보는 지난 7월초 드론 유통 업체인 헬셀과 손을 잡고 ‘드론 배상 책임 보험’을 선보였다.

KB손보는 애초 전용 보험 형태로 상품을 내놓으려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일명, 행사 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드론 배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드론 파손 등은 보장되지 않고, 드론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납입 금액은 보상액에 따라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다르며, 보상액은 최소 1억 5,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다. 보험 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이 아닌 단체로, 헬셀의 회원이나 드론 사업자등록이 있는 기업만 가입할 수 있다.

KB손보는 이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한 후 2주 동안 11건(보험료 약 33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제도화 등 갈 길 멀다
두 보험사가 모두 개인이 아닌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내놓은 것은 아직 드론 산업이 법률 및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은 축적된 경험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를 내서 사고 확률과 보험료율 등을 산정한다”면서 “드론은 자동차처럼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유형 파악이 힘들고, 확률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데 부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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