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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中企 ‘기술보호’ 수호자 나선 더민주 유동수 의원 2016.08.17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게 듣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
부경법 개정안, 일명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발의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매우 심각하지만 법적 보호 미흡”


[보안뉴스 민세아] 한 대기업이 홍삼과 뉴질랜드 꿀을 배합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에게 접근했다. 해외지사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중소기업 대표 정씨는 수출계약 체결을 위해 대기업에서 요청한 샘플 도면과 기술자료를 건네준 후, 자신이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 갑)


그러나 4개월 후, 정씨는 자료를 건네준 대기업에서 정씨가 개발한 건강식품과 성분만 조금 다른 유사 제품을 만들어 몰래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분노한 정씨는 소송을 제기해 오랜 싸움 끝에 승소라는 결과를 거둬냈지만, 회사는 이미 망한 후였고 손해배상금액은 그간의 피해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결국 정씨는 촉망받던 벤처기업인에서 모든 것을 잃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이렇듯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거나 유사 상품을 모방하는 일은 예전부터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왔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다고 할 정도로 금전적인 면에서나 규모적인 면에서나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을 필두로 22인의 국회의원은 대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을 만나 해당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상세 개정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을 어떻게 발의하게 되셨나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책임의원을 맡아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24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대기업과 공기업의 갑질로 피해 받는 중소기업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개선을 요청한 사례는 모두 16건이었으나, 이후 ‘마누카홍삼’ 사례가 추가돼 모두 17건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중기청장과 함께 구제방법 및 방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을 하나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모험입니다. 공들여 기술을 개발해도 제품의 시장이 열릴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계약을 미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법률안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경법’ 개정안만으로 모든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지대책과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발의 이전의 법안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현행법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로 계약을 미끼로 기술을 제공받은 뒤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해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피해사례를 하소연해도 실제 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대기업을 법으로 상대하기란 쉽지 않고, 어렵게 승소해도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법원이 인정해주는 보상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누카홍삼’의 경우 소송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액을 제외한 실제 피해규모는 14억 원이지만, 법원이 인정한 피해보상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행 ‘부경법’에서는 10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빼앗는 경우 특허청장이나 지자체장이 부정경쟁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형은 해당 법 제2조제1호 ‘자목’에서 말하는 유사상품 모방과 ‘차목’에서 말하는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10가지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중 현행법에 의해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가목’부터 ‘사목’까지로, 대기업의 피해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 유형인 ‘자목’과 ‘차목’은 조사범위에서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 제7조의 조사와 제8조의 시정권고의 대상을 중소기업의 주요 피해사례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을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번 ‘부경법’ 개정을 통해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해 판매를 시작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술침탈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기술을 빼앗아 갈 수 있었으나, 법이 통과된다면 대기업도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을 의식해 마음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 실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것인지요?
지금도 만나서 피해사례를 듣고 있지만 초기에 기술침탈 피해기업들을 만나 피해사례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하소연은 대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빼가는 것을 알아채도 실제 피해가 확인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소송을 해서 어렵게 승소해도 이미 기업은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훌륭한 기술 가치가 인정받고 우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의성이 다분하고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사전에 피해를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그간의 피해에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검토한 17건의 피해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재조사에 착수했고, 그 중 2개 기업은 중기청에서 소송비용 등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 분들 가운데 대기업에 의한 피해를 겪은 분들은 저희 의원실로 알려주시면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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