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환, ‘온라인 도박사이트 규제법’ 발의 | 2007.01.27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성 도박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온라인을 포함한 사행행위와 사행행위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특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상의 도박사이트나 유사한 사이트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곳을 단속하고 요금결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포털, 언론, 인터넷 카페 등의 게시판과 블로그를 이용한 과옥, 불법 환금, 결재방법까지 소개하고 있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충환 의원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행성도박을 규제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경창청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와 규제 당국의 단속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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