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왔습니다’ 추석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 조심 | 2016.09.07 |
‘신용등급 낮아도 대출 가능’, ‘택배업체·수사기관 사칭, 계좌이체 요구’ 사기 기승
‘추석 선물·행사(이벤트) 교환권’ 등 문자메시지 각별히 주의해야 [보안뉴스 민세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명절 대목을 노린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추석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기 대표 유형을 소개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사기전화)·스미싱(문자결제 사기)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택배업체·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결제사기 유형이 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추석을 맞아 급전 대출을 해주겠다며 사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료, 공증료 등 각종 명목으로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이다. 경찰청은 ‘추석맞이 특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 등 다양한 형태의 유인책을 사용하는 경우 구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먼저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입수한 후, 개인·신용정보를 충분히 알고 범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택배업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추석 택배가 배송될 예정이라며 무작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수신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밝히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고 속인 이후, 수사기관이라며 재차 연락해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게 된다. 문자결제 사기수법은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추석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추석인사 및 선물확인 △추석 행사 교환권 등을 사칭하여 출처 불명의 누리망 주소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해당 인터넷 주소 접속시 소액결제가 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어 인터넷 주소 접속 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우선 전화를 끊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정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상 업체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료, 공증료, 채권비, 담보비 등 각종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이므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금전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계좌이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집안 냉장고나 장롱 등에 보관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수사기관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가지도 않는다. 이러한 전화도 마찬가지로 100% 사기이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가 연결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해당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해 인터넷 주소를 검사해보는 것도 피해예방의 한 방법이다. ![]() ▲ 스미싱 피해 예방수칙 그러나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대처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 ▲ 스미싱 피해 시 대처법 경찰청 측은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 및 추석 관련 각종 범죄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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