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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느는 범죄, 양심 가책 없는 소시오패스도 는다 2016.09.17

범죄 발생의 원인과 유형, 최근 범죄 트렌드 짚어보기

[보안뉴스=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범죄는 빈곤과 사회적 외로움, 무지(無智), 문맹 등 많은 원인들로 인해 발생되지만, 결국 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사회적 지위의 갈망 그리고 가진 자의 끝없는 욕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기간에 가족들 간의 범죄를 비롯해 각종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점점 더 증가하는 소시오패스(Sociopath) 시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래 전 중국에서 자공(子貢)이 공자(孔子)에게 “사(師:子長의 이름)와 상(商:子夏의 이름) 중 어느 쪽이 어집(仁)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자공이 “그럼 자장이 낫다는 말씀입니까?”하고 반문했고 이에 공자는 “자장은 재주가 높고 뜻이 넓어 구차하고 어려운 것도 해내기를 좋아함이라. 그러므로 항상 중을 지나치고 자하는 독실히 믿고 삼가 지키면서 규모가 좁으니라. 그러므로 항상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子貢 問師與商也 孰賢 子曰師也過 商也不及
子張 才高意廣而好爲苟難 故常過中, 子夏 篤信謹守而規模狹隘 故 常不及
曰然則師 愈與子曰過猶不及


이는 ┖논어┖의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로 중용(中庸)의 중요성을 이르는 말이다.


범죄는 법률을 위반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 즉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해당성, 법질서에 위법이 되는 위법성,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책임이 있는 책임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죄학자들은 특히 중범죄의 경우 모욕감 때문에 일어나고 악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수반되며 외부환경의 영향력이 더 절대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영국 심리학자 존 아처는 발생된 대부분의 폭력이 지위의 상승을 추구하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특히, 본인이 처한 사회 환경이 개인의 능력으로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으로 이어져 행동으로 옮겨질 때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적절한 욕망으로 성공하는 위치의 조직 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격이 없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여건의 경우, 소위 흙수저 사람들의 지위 성취의 욕구는 본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클라인스는 ‘Imposture Phenomenon’ 라는 책에서 Imposture(사기)는 타인의 이름, 지식, 명예를 도용하고 사칭하는 사람으로 사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가면이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존재와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면현상(假面現象)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의 중역 가운데 70%가 이 병에 걸려 있다고 책에 명기되어 있다.

프로이트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는 척, 아는 것 없으면서 대단히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알고 보면 이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으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즉 가면현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Hypocrite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 유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범죄의 역사
범죄의 역사는 투키디데스(그리스의 역사가)가 그의 저서 ‘멜로폰네소스 전쟁사’에 기술하고 있다. 기원전 1600년에 전설적인 미노스왕이 바다를 장악하기 전, 1천년 이상은 해적질이 지중해에서 발생했던 일반적인 행위들이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대부분 모두 섬과 해안기의 주민들로 그들은 바다에 나가 해적질을 해 수익을 얻었고, 다른 마을이나 도시들을 습격하고 약탈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과 재산의 약탈을 위해 무기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비하여 자기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무기를 휴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범죄는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기록된 자료도 있다. 기원전 고왕국(고대 이집트문명 최초의 번영기인 BC 2686년경 제3왕조에서 BC 2181년경 제6왕조)이 붕괴되어 사회적인 혼란이 심했던 시기에 고대 이집트의 현인 이푸웨르는 “범법자들 천지다. 어제의 인간은 없다. 밭 갈러 나갈 때도 방패를 들고 나간다. 사람들은 형제도 공격한다. 남자들은 어수룩한 여행자가 올 때까지 덤불 속에 숨어 있다. 그의 짐을 강탈하려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범죄 자체도 역사적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변화해왔다. 범죄는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역사는 심리학자 머슬로우 욕구 5단계와 비슷하게 대응한다는 것도 흥미롭다. 초기 문명부터 19세기 초까지는 1단계인 음식의 확보를 위한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생존형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이후 2단계인 안전의 욕구(집, 안정)와 3단계인 소속과 애정, 그리고 4단계인 존경의 욕구(性, 타인의 호감과 인정)와 관련된 주거침입이나 강도, 성범죄 등이 출현했으며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자기존중 및 자아실현(자기만족, 자존감)의 욕구와 관련된 범죄 단계로 접어들었다.

간단히 말해 범죄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방식이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자기파괴라는 대가가 있더라도 자기합리화를 통해 육체와 정신 사이의 갈등을 합리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바로 것. 이 이론은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나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사회범죄심리학 이론이다. 미국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 공동 발표한 이론으로, 만일 어떤 상점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을 때 건물 주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를 방치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 상점에 더 큰 피해를 발생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론이다.

실제 1984년 뉴욕 지하철에 열차는 낙서로 뒤덮여 있고 1년에 15,000건의 강력범죄와 25만 명의 무임승차 등 뉴욕 범죄 중 90%가 지하철에서 발생했는데, 이후 뉴욕 경찰이 낙서가 많은 곳이나 사고 발생 다발지역 CCTV 설치하고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 내부 청소, 경범죄 처벌 수위 강화 등 조치결과, 범죄가 80%나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는 결과도 있었다.

‘묻지마 범죄’와 ‘프로파일러’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사유와 동기가 확실하지 않은 소위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불특정 대중에게 자행된다.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가 행해지며 분노의 표출로 나타나는 왜곡된 형태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등의 인신(人身) 범죄가 대부분이며 언론의 보도 등으로 알게 된 범죄를 모방하여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촉구한 바도 있었다. 사회가 자기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상대적 좌절감을 가진 상태에서 그 상황을 상담하고 보호할 대상의 부재로 결국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관계없는 일반 대중들에게 불특정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치안 현실상 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격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특별한 범행동기가 없는 강력범죄의 증가와 범죄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는 지능범이 늘어나면서 ‘프로파일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게 느껴지던 프로파일러는 최근 각종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는 직업 중 하나이고 우수한 두뇌집단적인 매력적인 성격으로 비춰지면서 프로파일러에 대한 직업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프로파일러란 ‘범죄심리분석관’을 말한다. 프로파일러는 최소한의 단서로 최대한의 정보를 끌어내 사건을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범죄 상황에 투입되어 범죄현장, 시체 등에서 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작은 흔적과 범행 수법만으로도 범인의 나이, 성격은 물론 성장배경, 생활환경, 심리상태, 직업 등 특성을 파악한다.

프로파일러는 1972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미궁에 빠진 연쇄 살인사건으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은 연방수사국(FBI) 내에 프로파일링을 수사기법의 하나로 도입했다. 일본은 1995년 프로파일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00년 처음 도입해 심리학, 사회학 전공출신 약 60여명의 프로파일러가 현재 경찰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내 시큐리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밀접한 부분은 ‘내부범죄행위’의 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한 축이다. 이러한 Investigation Security는 매뉴얼 수립, 표준화, 기본 인프라 등 전반적인 시큐리티 업무가 완성되면서 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도 모든 범죄의 요건과 잠재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어 각종 범죄로 인한 회사의 자산 및 이미지 손실 예방은 보안 분야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므로 기업이 조직 내에 유사 성격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심리학(犯罪心理學, Criminal Psychology)은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성장배경, 환경적 요인 등을 분해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에 도움을 주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협의의 의미로는 범죄자의 성격과 인격형성, 범죄의 동기 등을 연구하는 학문영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정신감정에 관한 재판 등 심리학적 문제를 포함해 연구하는 교정심리학을 포함하는 것이다.

산업보안 관련 범죄의 특성
한편, 국내의 산업보안관련 범죄에 대해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성용은 교수는 최근의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특성을 분석해 정리한 바 있다. 우선, 현행 법률의 미비로 인한 적절한 처벌의 부재로, 산업보안 범죄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 번의 이득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며, 이는 범죄자 입장에서 충분한 손익계산에 의한 합리적 의사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 보안의식 및 물리적 보안장치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는 산업보안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 특히, 산업체 및 기업의 주요 임원 및 관리자의 보안의식 부재는 산업보안 범죄예방 실패의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물리적 보안장치는 범죄기회의 차단 및 검거가능성의 증대를 통한 범죄의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셋째는 산업체 및 기업 내부적으로도 산업보안 범죄피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외부로 알려지게 될 경우, 책임문책 및 대외적 이미지의 손상으로 인해 즉각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재발방지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상융 변호사는 그의 저서 ‘범죄의 탄생’에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소시오패스 시대라고 주장한다. 즉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소시오패스 성향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어 간다는 얘기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전한 소시오패스 진단기준
(세 가지 이상에 포함되면 소시오패스의 징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반복적인 범법행위로 체포되는 등, 법률적 사회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다.
△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한다.
△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어서 신체적인 싸움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된다.
△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모하게 무시한다.
△ 시종일관 무책임하다. 예컨대 일정한 직업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느끼거나 합리화하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주요 범죄 
△ 여성 범죄 
범죄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 중의 하나가 성별이다.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와 비교하여 적고, 남성범죄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 질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죄명별로 보면 여성범죄의 대부분은 절도·장물·사기죄 등의 재산범이 많다. 또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낙태, 간통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 쪽에 많은 죄명은 가정생활에 관련된 범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진출이 많은 문명국일수록 여성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사이버 범죄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 또는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와 통신 이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범죄를 사이버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해서 사이버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다. 즉, 사이버 범죄는 일반적인 범행수법이 아니라 전문적·기술적 수단 및 지식 없이는 수사가 곤란한 형태의 컴퓨터 이용 및 컴퓨터 대상범죄라고 할 수 있다.

△ 성범죄 
성에 관계되는 범죄로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성매매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성매매가 많이 생기는 원인은 돈·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성을 살수 있다는 남성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이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으로 윤락행위에 빠져들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 매매춘은 자발적인 매춘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강간 등 성범죄를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2001년 8월 30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고,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도 1개월간 공개하는 등 갈수록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부모 또는 부모에 대신하는 보호자에 의해 비우발적으로 아동에 가해진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로는 신체적 학대, 보호의 태만·거부, 성적학대, 심리적 학대가 있다. 또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고의행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가정이라는 밀실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오래된 관습 때문에 아동학대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성폭력 특별법 등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공권력도 이제는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 교통범죄 
교통범죄는 교통사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이다. 교통범죄는 결과 측면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 대부분의 교통범죄는 업무상 과실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과 같은 도주차량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단히 나쁜 죄질에 속한다.

△ 약물남용 범죄 
약물남용이란 중추신경계 등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리작용을 갖는 약물을 정상적인 목적 이외에 환각·흥분 등의 자극을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다. 약물은 습관성이 강해 계속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기 곤란할 정도로 격렬하며, 점점 사용량이 증대하고,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있다. 이 범죄의 본질은 ┖약물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었지만 요즘은 약물취급상의 절차위반, 약물 남용 목적에서의 부정 유통·소지·사용 등을 의미한다. 

△ 정신장애자의 범죄 
정신장애는 정신의학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질환과 어느 정도 이상의 정신적인 편의를 가진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신장애가 있는 자에 의한 범죄는, 죄명 별로 보면 살인이 가장 많고, 상해, 방화, 강도의 순으로 많이 저지르고 있다. 정신장애 명별로 보면, 살인은 정신분열증이 가장 많고, 강도·상해·방화에서도 역시 정신분열증과 알콜중독의 순이다. 정신분열증은 다른 정신병보다 가장 심각한 것인데 청소년기나 성년기에 시작되며 정서와 행동규제력에 심각한 장애를 수반한다. 특히 피해망상, 환각 등의 증세로 살인·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인 경우에 의사판단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로 형법의 구성 요건인 책임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글_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메일:jhpaik100@daum.net/카페 :http://cafe.naver.com/securitycso)]

필자 소개_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은 오랜 기간 자동차업체에서 시큐리티팀 팀장을 역임하면서 보안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는 미국 최대 산업보안 전문협회인 ASIS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 사무총장과 함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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