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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법 핵심조항 심층 분석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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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법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6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총 39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번 법률안의 핵심골자를 추려내 이를 심층 분석하고, 향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본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②국가·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막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업에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넓히는 한편, 적용범위도 영업비밀을 포함한 산업기술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민간기업체는 물론이고,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산업보안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 각 대상기관에서 보안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재점검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는 기술관리 자체가 조직이나 기관차원이 아닌 교수 또는 연구원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했고,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파악조차 어려운 이른바 ‘기술보안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한 대학연구소와 기술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기업의 보안담당자는 “과거 서울대 황우석 교수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 연구실은 교수만의 성역으로 남아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심지어 그곳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이 가짜인지 또는 어디로 빼돌려지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등 보안체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핵심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체적인 보안규정을 확립하게 된다면 이곳에서의 기술유출피해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둔다. 


제7조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지원을 위한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열거해놓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관의 장으로 명문화했다. 


법률안의 주관부처인 산자부 측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시책을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안 수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총리로서 과학기술정책 및 산업정책 등을 총괄하게 됐기 때문에 산업보안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도 과학기술부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위원회의 소속을 어느 부처로 할 것인지와 간사위원을 산업자원부장관이 맡는 것이 합당한지 등의 견해에서 과학기술부와 정통부, 산자부 등의 입장이 엇갈려 결국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과학기술부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 선에서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안업계와 기업보안담당자들은 위원회 설치로 인해 정부의 산업보안대책이 체계화되고, 관련업계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반기면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인터뷰에 응했던 몇몇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를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두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고 이를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법률안에서 관련종사자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조항이 바로 제8조다.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될 것이냐에 따라 기업들이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바로미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호지침이 제정돼 이를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된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 지침의 내용에 따라 기업의 보안활동과 심지어 경영활동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조항은 결국 제정되는 지침의 범위와 내용을 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해외이전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당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산업기술을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외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일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특히,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이전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는 최근 중국 레노버사의 IBM PC 사업부문 인수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기업이 합법적으로 미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인수 타당성 등을 심의·결정토록 하는 등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도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대상기관은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협회 설립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조직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법률안에 포함됐다. 향후 발족될 협회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협력, 산업기술의 해외유출관련 정보전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협회 설립과 관련해서는 관련종사자 대부분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전체 산업보안 분야를 포괄하는 법인 형태의 협회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발족될 협회의 역할과 수행업무가 국내 산업보안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제22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는 보안업계에서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는 조항이다. 이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산업기술보호설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뿐이다.


하지만 보안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보안설비 구축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는 현재 침체에 빠져있는 보안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안업체에서 이 조항 아니 이 법률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법률안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면서 보안업계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이 법률에 대해 들어만 봤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보안설비구축 지원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보안업계에서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산업자원부에 둔다.


이 조항은 산업기술의 유출 등에 대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 법률안에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정보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제15조)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기업도산, 기술개발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제6장에서 적시했다.


여기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권 준, 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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