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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법 - 권선택 국회의원 2007.02.21

Interview

권선택 국회의원


“기술유출 방지 위한 최소한의 토대 구축”


기술유출방지법의 발의자로, 그리고 산자위원회 소속으로 법률안의 심의를 담당했던 무소속 권선택 의원에게 이 법안의 제정배경과 향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


● 법률안에 있어 핵심골자는 무엇인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바이오 등 수출 주력산업은 현재 세계시장에서 선진국들과 당당히 경쟁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다. 동 법률안은 이 같은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가 기간사업을 보호하는데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경쟁국의 유사 모조상품 개발방지를 통한 국내외 시장보호, 산업보안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보안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고용창출 등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 외국의 유사법률과 비교할 때 이 법의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


외국의 유사법률로는 미국의 「Exon Florio Provision」이 있는데, 이 두 법안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우리 법률안이 미국의 Exon Florio Provision보다 좀 더 완화된 규정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Exon Florio Provision은 외국인에 의한 미국기업의 합병 및 경영권 취득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나 경영권 취득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수출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자부 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안이 아직까지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느 법이 더 좋다고 속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일정한 시행기간을 거쳐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점이 나온다면 법률안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당초 원안보다 많이 손질된 상태로 법률이 통과됐는데,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원안의 취지가 100% 반영됐다고 볼 수 있나.  


법률안 발의 후 간담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많은 부분이 손질된 것이 사실이다. 국가핵심기술의 정의, 보호조치, 해외매각 등 총 14개항이 수정됐는데, 전체적으로 원안과 비교한다면 많이 완화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법안 자체가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기업에서 실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책임자의 경우 법률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을 뿐 실제 기업들의 보안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고, 오히려 기업의 연구개발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경영진의 생각은 기업보안담당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이 정도 법률안만으로도 오히려 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영업활동 등에 제약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영진들도 있다는 것이다. 입법부는 물론이고 정부 역시 원안의 기본적인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 국제협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수정안이 확정된 만큼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향후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마련될 향후 후속조치에 있어 발의자로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본격적인 시행은 2007년 4월 이후부터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처벌보다는 기술유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시행령이 제정되길 바란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권 준,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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