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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기업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본격 지원 2016.09.20

KISA·전문기관, 기업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안전한 정보 결합 지원
기업·기관 대상 ‘비식별조치 및 결합지원 서비스 설명회’ 21일 개최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를 통한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및 비식별된 정보 간의 안전한 결합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신, 금융, 보건, 공공 등 관련 5개 부처가 분야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통신(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금융(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복지·의료(사회보장정보원), 공공(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이다.

지원센터는 분야별 전문기관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협의회’운영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마련 및 준수여부 실태점검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 교육·컨설팅 △국내외 비식별 조치 관련 정책·제도·기술 연구 및 가이드라인 활용 지원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조율을 담당한다.

KISA는 지난 8월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협의회’를 통해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점검,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전문기관 운영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사업자 등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수행 시 활용가능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는 등, 비식별 조치 추진 여건을 조성했다.

전문가 풀은 전문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1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자 등은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성 평가 시 전문가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집합물’이란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분야별 전문기관 안내, 비식별 적정성 평가 전문가 지원신청 등을 제공하고 비식별 조치 관련 컨설팅·교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광주 등 전국 지역 사업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교육’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KISA는 9월 21일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결합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며, 사업자, 공공기관은 누구나 당일등록 및 참석 가능하다. △비식별 조치 및 적정성 평가 절차·방법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서비스 안내 및 신청방법 △비식별 조치 솔루션 등을 안내한다.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식별조치지원센터장은 “9월말부터 기업은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비식별조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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