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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도 피해갈 수 없는 김영란법, 사례로 미리보기 2016.09.20

한국CISO협회, ‘2016년 9월 CISO포럼’ 개최
김·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변호사, ‘김영란법’ 관련 특별강연


[보안뉴스 민세아]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은 대응 매뉴얼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금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고, 공직자는 물론 교직원, 언론인 등도 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0일, 사단법인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회(이하 한국CISO협회, 회장 임종인)는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16년 9월 CISO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특별강연에 앞서 한국CISO협회 임종인 회장은 “사이버보안이 리스크관리라고 하면, 김영란법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라 볼 수 있다.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우리사회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 모인 CISO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중심의 해설 가이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 김·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변호사는 김영란법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가상 사례,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기존에도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형법과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권익위법 등이 존재했으나 기존 법체계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스폰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벤츠를 받은 ‘벤츠 여검사’가 무죄로 판결되면서 김영란법의 불씨를 당겼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변호사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그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금품수수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의 뇌물죄는 금품제공 외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김영란법은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의 일정금액 이하 금품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박성수 변호사는 “김영란법에서의 규제는 엄격하나, 법 집행은 선별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있다. 특히, 악의적 제보 및 음해성 투서가 예상되므로 기업의 준법 경영 시스템 수립과 자체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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