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外 | 2016.09.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등
![]() [2016년 9월 21일]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합·연계한 국가융합망 설계·구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이 설치된다. 이는 각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과 함게 다양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국가융합망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을 두고, 추진단은 국가융합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추진단에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두고,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실무추진단을 두고, 단장 1명 및 단원을 두되 단원은 추진단의 단원이 겸임하도록 했다. 추진단의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진단의 단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9월 21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기능·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로 소속 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사관리 틀이 마련된다. 이는 핵심정책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정부 역량과 협업을 강화하며, 업무분야별로 특화된 핵심 직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지정·제한돼 평생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으로 구분하며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4급 이상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직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은 자격증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경력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학위의 경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했다. [2016년 9월 22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 ▲인증정보 [2016년 9월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다. 1. 재난의 사실 -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해 해당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경상북도 : 경주시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2016년 9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난 3월 22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방법에 대해 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았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려는 경우,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1회 위반인 경우 300만원, 2회 위반인 경우 600만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등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그 밖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2016년 9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EU, 일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인정보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서비스 개선은 동일한 수집·이용 목적으로 규정 △유상으로 제3자 제공 시 고지 의무화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 합리화 △국외이전 사전동의 예외 사유 추가 △국외 재이전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및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9월 2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위치정보법의 규제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EU 일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 위치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다. 이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제도 합리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처리정지 요구권 강화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신설 △국외이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국외이전시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 신설 △벌칙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해당 소식은 본지 21일자,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신설...정통망법·위치정보법 개정(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839)에서 소개한 바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