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활용한 아동학대 발견 시스템, 내년부터 가동 | 2016.10.01 |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아동학대 발생시 최하위 등급 조정
복지부, 보완대책 보고...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53% 증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인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정보, 알코올 중독 정보 등을 담기 위한 자료를 검증 중이다. 또 정부 합동 점검 결과 학대가 많이 발견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누락 없이 발견하기 위해 학적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기존 대책에 포함된 신고의무자 및 이웃의 신고 활성화 계획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 각 신고 의무자 직군별 신고의무 안내와 직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통반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에도 학대 발견·신고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타까운 학대 사례가 발생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판단을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드림스타트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지자체-민간기관 간 업무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위험 수준에 따라 대상별로 마련한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모교육 활용 수준, 만족도 등을 점검해 교육 체감도를 높이고, 특히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 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학대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를 마련, 진단에 따라 전문 상담·교육 참여를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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