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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 제거하려다 자동결제 연장 63.8% 2007.01.31

정통부 실태조사 결과 ‘AD-Spider’ 등 높은 치료율 보여


무료로 제공되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오히려 각종 악성 코드에 전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용자 PC에 단순한 보안 경고창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으로 결제를 연장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액티브X 보안경고창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광고 등을 이용해 타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자동결제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63.8%, 본인 동의 없이 결제되는 경우가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통부가 3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총 691건 중 441건이 자동결제 연장, 134건이 본인 동의 없이 결제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8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월부터 11월 까지 신고된 사례가 507건으로 전년에 비해 207%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와 소보원은 이날 2007년 1월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의 치료율을 평가해 발표했다.


치료율, 진단 내역 정보 제공, 고객지원 및 설치 시사전동의 여부 등 14개의 기능적·관리적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AD-Spider, 피씨클리어, 스파이닥터, 스파이제로 및 닥터바이러스 등 5종이 70% 이상의 높은 치료율을 보여 타 제품에 비해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사이트 툴 바에 탑재된 무료 프로그램도 권장할 만한 치료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MS사의 Windows Defender, Webroot사의 Spy Sweeper, Computer Associate International사의 PestPatrol, LavaSoft사의 Ad-Aware SE Pro 등 외국의 유명 프로그램은 60% 이하의 낮은 치료율을 보였다. 국내 프로그램 중 소보원 상담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은 백신코리아로 총 상담사례의 9.9%인 67건으로 단일 업체로는 가장 많았다. 닥터바이러스(9.6%), 바이닥터와 스파이헌터가 각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 선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하고 있다. 정통부의 정종기 정보보호정책팀장은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 창을 도입하고, 다른 프로그램 추가 설치 시에도 반드시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며 “일반 이용자는 프로그램 설치 시에 이용약관을 면밀히 검토해 금전적 피해 및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정보통신부(www.mic.go.kr), 보호나라(www.boho.or.kr),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설치 전 보안 점검 사항

△이용자 PC에 최신 윈도우즈 보안 패치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할 PC의 인터넷 웹 브라우저 보안설정 확인

 

◇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선택 점검 사항

△설치 전 해당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를 방문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결제 금액 및 자동연장결제 여부 확인

△반드시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되는 파일 설치

△설치 파일에 대한 코드 사이닝을 확인

△설치하려는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되는지 확인

(코드 사이닝: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자가 누구인지 제3의 신뢰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 인증하는 절차)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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