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3 모의고사 문제 유출 논란...보안장치 아직 미흡 | 2016.10.08 |
현행법에 문제유출 명시한 벌칙 규정 없어, 처벌도 관련법 적용에 따라 달라
이학영 의원 “수능·모의평가의 중대성 고려해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해야”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유출 사건 전후로 출제에 참여하는 인원들로부터 받고 있는 서약서를 공개했다. 지난 6월까지 사용된 평가·기획·출제위원용 ‘확인·서약 및 동의서’에는, ‘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받습니다’라는 모호한 문구가 적혀 있다. 유출 사태 이후 부랴부랴 변경된 확인·서약서의 경우, 평가원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위약벌로 ‘보수의 2배 금액을 평가원에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향후 문제유출을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평가원은 지난 6월 모의평가 문제유출자 6인에 대해 △형법 제 1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 31조 비밀유지의 의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를 근거로 고발 및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아니어서 경각심과 방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며, 법의 해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수능 및 모의평가 유출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이 국회에 보고한 개선책 등을 검토한 후 관련법을 개정, 수험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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