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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모의고사 문제 유출 논란...보안장치 아직 미흡 2016.10.08

현행법에 문제유출 명시한 벌칙 규정 없어, 처벌도 관련법 적용에 따라 달라
이학영 의원 “수능·모의평가의 중대성 고려해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지난 6월 학원 강사와 현직 교사가 공모한 고3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이 논란이 됐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유출 사건 전후로 출제에 참여하는 인원들로부터 받고 있는 서약서를 공개했다.

지난 6월까지 사용된 평가·기획·출제위원용 ‘확인·서약 및 동의서’에는, ‘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받습니다’라는 모호한 문구가 적혀 있다.

유출 사태 이후 부랴부랴 변경된 확인·서약서의 경우, 평가원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위약벌로 ‘보수의 2배 금액을 평가원에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향후 문제유출을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평가원은 지난 6월 모의평가 문제유출자 6인에 대해 △형법 제 1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 31조 비밀유지의 의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를 근거로 고발 및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아니어서 경각심과 방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며, 법의 해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수능 및 모의평가 유출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이 국회에 보고한 개선책 등을 검토한 후 관련법을 개정, 수험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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