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살펴보니... | 2016.10.27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 실명 공개
7개 법 위반 기업에 총 1억 1,150만 원 과태료 부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지난 번 방통위에 이어 이번엔 행정자치부가 위반기업을 공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을 적극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7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에 공표한 7개 기업(기관)은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기업이다. 각 기업 및 기관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공기업으로, 비행기 탑승객의 출국상황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객운송정보를 처리하면서 ①탑승객의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했으며, ②통합여객 흐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은 ①홈페이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②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05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과태료 1,800만 원이 부과된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은 ①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②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는 등 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구로성심병원은 ①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②의료정보관리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관리하지도 않는 등 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300만 원이 부과됐다.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은 심장전문 병원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①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았으며, ②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6개월 이상)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는 해킹에 의해 27만여 명의 개인정보(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가 유출되었으나, ①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았으며, ②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 중 ‘동의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내용’을 누락하여 고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된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은 ①비밀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②의료정보관리 시스템의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행업무’ 항목을 누락한 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이번 발표 전까지 6개 업체를 공표한 바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및 기업의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대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 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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