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아용 특수 이유식에서 알레르기 성분 검출 | 2007.02.02 |
영·유아용 식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땅콩·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됐으며, 알레르기에 민감한 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특수용 이유식 제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나왔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까지 이유식·초콜릿·비스킷 등 영·유아용 식품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 표시실태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체 조사 식품의 23.3%(14개)에서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 이유식 10개 제품 중 3개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우유성분이 나왔다. 소보원이 조사한 대상 제품은 유당 불내성·설사·우유알레르기를 보이는 영유아를 위해 소의 우유 성분을 제외하고 만들어진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며, 호프알레기 2단계(남양)·산양유아식 3단계(일동)·베이비웰-소이2(매일) 등 3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우유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초콜릿 4개 제품과 비스킷 6개 제품이 대두 레시틴 성분을 ‘유화제’라는 주 용도명만으로 표시하고 있다. 유화제는 과자를 만들 때 물과 기름이 안정적으로 섞이게 하는 첨가물로 주로 대두·난황에서 추출된다. 소보원의 시험 결과 이들 제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대두성분이 검출돼 대두 알레르기 환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큰 위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잉 반응하는 것으로, 극소량을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보원은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요청하고, 관련 부처에는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식품 리콜 대상에 포함시킬 것 △제품 겉면에 주의 경고 문구 삽입 등 현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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