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계천 다리 추락사, 서울시 6300만원 배상책임 | 2007.02.02 |
지난 2005년 청계천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 대해 서울시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일,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개통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여성 유모 씨의 유족이 서울시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유족에게 6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추락의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과 추락방지시설 또는 접근방지장치를 설치,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따라서 추락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도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다리 위 도로를 무단횡단 했으며, 중앙분리대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 사이로 통과하려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05년 10월 1일 저녁 10시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에 참석했다가 귀가하기 위해 청계천 삼일교 위 4차선 도로를 통과하던 중 중앙분리대 조형물 사이의 직사각형 구멍으로 발을 헛디뎌 추락했으며, 이튿날 새벽 4시경 사망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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