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사기, 아들 감금·채무이행 협박 | 2007.02.02 |
어학교재 추가구독 요구하며 “신불자 된다” 협박하기도
최근 전화사기 사건은 발신자 표시를 조작해 실제 관공서에서 걸려온 전화인 것처럼 속이거나 개인의 휴대전화와 이름, 가족 신상명세까지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정보 도용, 사기사건 연루, 납치 등으로 협박해 사람을 급박하게 몰고 가 이성을 잃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채무관계에 있는 민원인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이같은 사기전화에 쉽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사채 갚지 않으면 아들 손목 자르겠다” 협박 A씨는 지난 1일 “둘째 아들이 사채 800만원을 빌려 약속한 날에 갚지 못했다. 지금 감금하고 있으니 곧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손목을 자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A씨는 수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중인 상태였다. 남성은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한 뒤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라”며 “통화가 끊어지면 우리 약속도 어긋난 것으로 알겠다”고 겁을 줬다. 당황한 A씨가 급히 돈을 마련하던 중 둘째 아들과 연락이 돼 협박전화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둘째 아들 전화가 통화 중이었던 것은 사기단이 A씨에게 전화를 하는 동안 둘째아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중인 상태를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단이 A씨에게 전화를 하기 전, A씨의 집전화 번호와 아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A씨가 관할 경찰에 이를 신고해 확인한 결과 발신자 번호는 홍콩지역 번호였으며, 최근 2주 동안 이같은 신고가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사기는 몇 개의 관공서에서 연결해서 전화하는 수법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800여 만원을 사기당한 B씨는 카드회사 직원의 전화에 이어 금융결제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의심의 여지 없이 돈을 송금해버렸다. 이씨는 지난달 초 한 카드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카드로 구입한 금 대금 36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가 카드로 금을 산적이 없다고 하자 상대는 “카드가 도용당한 것 같다”며 “금융결제원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20분 후 금결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 급히 현금지급기로 가 계좌이체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 도용당한 카드를 정지키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당황한 B씨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버튼 몇 개를 누르자 그 자리에서 800만원이 날아갔다. 사기전화는 발신번호 표시를 조작해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로부터 온 전화로 믿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기도 한다. 제주지방법원은 2일 법원 직원을 사칭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에 싸는 C씨는 법원 직원이라는 남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협박과 함께 심한 욕설을 들었다. C씨는 일단 전화를 끊은 뒤 휴대전화에 표시된 발신자 번호로 다시 통화를 시도하자 실제 그 번호는 제주지법 대표전화였다. C씨가 민원실 지급명령 담당계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법원에서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지 않으며, 민원관련 사항은 서류를 통해 통보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C씨가 실제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법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단이 발신자 번호표시를 조작하거나 교환기를 이용해 법원에서 전화한 것으로 꾸민 것이다. “어학교재 추가구독 안하면 법·형사상 불이익” 수천만원 납부 또 다른 전화사기 유형은 수년 전 신청한 어학교재가 단계별 과정이나 장기 계약이라며 추가구독이나 고액의 대금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상품을 보내준 후 결제를 요청하는 사기 전화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 20대 남성 D씨는 2003년 영어교재를 구독했다. 1년 후 “당초 초·중·고급과정을 계약했기 때문에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절했으나 텔레마케터는 법적·형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협박했다. 문씨는 이후에도 수 차례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전화에 총 2,000여 만원을 납부했다. 2004년 영어교재를 구독한 30대 남성 E씨는 2년 후 전혀 다른 업체인 F사로부터 “1단계가 끝났으니 2~5단계 교재를 구독하라”고 해 계약서를 요구했더니 전산에 기록돼 있다며 계약서 공개를 거절했다. 2006년 6월에는 H사라며 전화를 해 마감을 해야 한다며 대금결제를 요구하더니 같은 해 11월에는 W사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금 결제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이같은 피해 유형은 1357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1인당 평균 1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 중에는 수차례에 걸쳐 2,000여 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시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종전에 구독한 업체와 관련 없는 업체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승을 부리던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피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당첨·경품 홍보용 샘플’이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건강식품을 배송받았다가 수십만원의 대금이 청구되고 있는 것이다. 텔레마케터들은 홍보용 무료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이 배송받은 상품을 샘플인줄 알고 제품을 일부 개봉한 후대금납부 독촉 전화를 받게 되는데, 텔레마케터들은 오히려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수십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한다. 사은품을 받은 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대금을 청구하거나 무료통화권 제공응 빙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으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봉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됐거나 부당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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