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서티,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관련 특허 취득 | 2016.11.14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으로 수요 급증
이지서티, 관련 특허 취득으로 제품의 전문성·신뢰성 향상 기대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이지서티(대표이사 심기창)는 최근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공시했다. ![]()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특허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루어진 작업에 대해서 보다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번에 등록한 특허는 이지서티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인 ‘UBI SAFER-PSM’에 적용된 기술로 해당 특허는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전의 방식은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문서보안 시스템 또는 트래픽 감시 시스템 등과 같은 정보보안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대상에 불법적으로 접속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유출 징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의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이지서티의 해당 특허기술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자산 규모 및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UBI SAFER-PSM’은 국내 최단기간 구축 및 접속기록 수집이 가능하며, 소스코드 수정 없는 시스템 구축으로 실무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고 부담을 덜어줘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고안된 제품이다. 이로 인해 평균 구축기간 1주로 단기간 구축이 가능하며, 국가표준시스템 및 자체개발 시스템의 접근이력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즉시 수집하여 도입기관마다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이지서티의 주력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지서티의 이재훈 연구소장은 “특허기술을 통해 제품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1,865개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점검 항목 중 하나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지서티는 최근 구리시청, 장흥군청, 장성군청, 영동군청, 대구북구청 등에 공급을 완료했다. 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에도 ‘UBI SAFER-PSM’을 도입했으며, 동아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에도 공급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도 해당 솔루션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으로 인해 해당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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