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위치정보서비스 불법운용 | 2007.02.04 |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년 6개월간 개인 위치정보서비스를 불법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현황’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1개월간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위치정보조회 건수는 SKT 1억4,336만 건, KTF 2,244만 건, LGT 1,505만 건 등 모두 1억8,000여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통사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770원(데이터 이용료 120원, 데이터 통화료 65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005년 1월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따르면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번 피조회자에게 위치조회 사실을 통보”면서, “법이 발효된 2005년 8월 이후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5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3억 건의 위치정보서비스가 불법 제공된 것으로 추산할 때, 이통사들은 이 기간 피조회자에게 조회정보 문자메시지(건당 30원)를 보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23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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