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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 적용업소에 컨설팅 사업 실시 2007.02.05

겨울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무상 HACCP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어묵류 등 어육 가공품과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배추김치 등 HACCP 의무적용 식품을 우선으로, 영세성·적용의지·다소비식품 등을 고려해 100개 업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작업장 시설·설비 등의 개선,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방법 설정 등 HACCP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HACCP 제도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식품위생관리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96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5개의 HACCP 적용업소가 지정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업소 대부분이 종업원 10인 인하의 영세업소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쉽게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며, HACCP 의무 적용 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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