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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1백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받아 2016.11.18

2013년 해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5십만 명에게 백만 달러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일반인들에겐 포토샵으로, 보안 전문가들에겐 플래시 플레이어로 유명한 어도비 시스템즈(Adobe Systems)가 2013년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도난당한 고객 지불정보와 카드 정보,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노스 캐롤리나의 사법부는 “해당 사건으로 15개 주에 걸쳐 사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총 52,734명의 노스 캐롤리나 주민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552,000명의 고객들에게 총 1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판사인 로이 쿠퍼(Roy Cooper)는 판결문에서 “범죄자들과 해커들이 개인의 정보와 금융 및 자산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훔쳐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해킹 사고나 유출 사고가 일어나서 개인의 정보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도비는 추가로 비슷한 사태가 추후 또 일어날 것에 대비해 보안 정책 및 장비를 마련해 도입해야 한다고도 법원은 명령했다. 소비자들이 단체소송을 통해 “어도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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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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