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보좌관의 기밀유출, 애매한 기준ㆍ보안교육없는 국회 | 2007.02.06 |
아리랑 3호 위성사업과 관련된 국가기밀이 여당보좌관에 의해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러시아 기업 에이전트에게 넘겨져, 또 한번 국가의 기밀 관리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번 한미 FTA 특위 회의에서 대외비 문건인 ‘한·미 고위급 협의 주요 결과’ ‘FTA 금융협상 세부 전략’이 모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언론에 알려진 이후 벌어진 사건이라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비밀문서에 대한 애매한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보좌관은 이번 사건을 두고 “특별한 사안”이라며, “기밀을 유출한 개인의 자질 문제”라고 평했다. 하지만 “국가문서에 대한 비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며, “특히, 비밀문서가 아닌 대외비 문건일 경우, 기밀유출에 대한 기준 역시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 보좌관 역시 “비밀문서라고 도장이 찍힌 문건의 경우 문건유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지만, 통상적으로 대외비라고 적힌 문건은 이번 사건처럼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나 문제시 되지 그렇지 않으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짜 중요한 비밀문서의 경우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비밀취급인가를 주고 열람만 가능하게 한다”며, “대외비 문서의 경우에도 중요한 문서는 담당 사무관이 직접 와서 열람만 하게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문서자체를 복사해서 외부에 유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기밀문서인지 아닌지에 대해 헷갈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복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제공한 쪽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회 보좌관들 역시 문서의 중요도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방증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보좌진들의 보안교육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교육은 없다”며, “하지만 비밀문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줄 때 서약서를 통해 숙지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 보좌관은 “만약, 국정감사 직전에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기밀유출에 대한 사항을 다시한번 고지한다면 좀더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보안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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