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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건강정보보호법’ 탄력받나 2007.02.06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 발표에 의료계 강력 반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가을 입법예고를 마친 건강정보 보호법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5일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규제 완화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 지난 1951년 제정된 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의료법을 전폭적으로 개정해 국민의 욕구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건강정보보호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보호 강화 조항이 있어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 △ 법령 상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법원의 명령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임의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지난해 건강정보 보호법 입법예고안이 발표됐을 때, 건강정보 보호법 내용이 의료법 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 법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안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정보 관련 사항만을 다루므로 건강정보 관련법과는 다르다”며, “건강정보 보호법은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확대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정보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화사업 추진단 관계자는 “두 법안에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상충되지 않도록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된 건강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국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비해 건강정보 보호법의 쟁점사항이 적고, 의료계 역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므로, 건강정보 보호법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정보 보호법 입법안과 관련, 지난달 29일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건강정보 보호법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도입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를 보였다.


우봉식 의사협회 건강정보법 대책위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보보호가 걸림돌이 돼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추진단을 따로 만들어 예산을 엉뚱한 데로 쏟고 있다”며, “다른 일반 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휘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 정책위원은 “의료계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는 이유로 법안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 법이 연내에 통과된다 해도 1년 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적용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정보 보호법은 지난해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올해 안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의료계·시민단체와 함께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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