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개정, ‘건강정보보호법’ 탄력받나 | 2007.02.06 |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 발표에 의료계 강력 반발
복지부는 5일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규제 완화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 지난 1951년 제정된 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의료법을 전폭적으로 개정해 국민의 욕구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건강정보보호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보호 강화 조항이 있어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 △ 법령 상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법원의 명령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임의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지난해 건강정보 보호법 입법예고안이 발표됐을 때, 건강정보 보호법 내용이 의료법 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 법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안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정보 관련 사항만을 다루므로 건강정보 관련법과는 다르다”며, “건강정보 보호법은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확대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정보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화사업 추진단 관계자는 “두 법안에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상충되지 않도록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된 건강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국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비해 건강정보 보호법의 쟁점사항이 적고, 의료계 역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므로, 건강정보 보호법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정보 보호법 입법안과 관련, 지난달 29일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건강정보 보호법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도입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를 보였다. 우봉식 의사협회 건강정보법 대책위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보보호가 걸림돌이 돼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추진단을 따로 만들어 예산을 엉뚱한 데로 쏟고 있다”며, “다른 일반 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휘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 정책위원은 “의료계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는 이유로 법안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 법이 연내에 통과된다 해도 1년 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적용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정보 보호법은 지난해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올해 안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의료계·시민단체와 함께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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