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열기 이어가려면 영업비밀 보호 환경 조성해야 | 2016.12.10 |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사업체로 성장하기까지
스타트업에게 있어 특히나 중요한 아이디어...영업비밀로서 지켜야 [보안뉴스= 김진욱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다. 거액의 자금은 없지만 혁신적 기술과 깜짝 놀랄 만한, 혹은 별거 아닌 듯한 아이디어 하나의 실현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스타트업의 매력이자 장점이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을 이룬 사례가 많다. ‘직방’, ‘배달의 민족’ 또는 ‘쏘카’ 같은 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것에 변화를 준 아이디어 하나로 몇십 억, 몇백 억 원의 투자를 받는 큰 회사로 성장한 사례다. 이처럼 기발한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적으로도 신생 글로벌 기업의 등장과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아이디어, 융합, 사업화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정부도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2년간 2,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해왔고, 1,100여 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창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여전히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창업 아이템, 신제품 등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 활용하기 위한 공모전, 발명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제출한 아이디어가 주최 측에 의해 도용되거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등 법적인 분쟁도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때문에 사업 아이디어 도용 문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돼 있다면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천기술이 아닌 사업 아이디어나 기획은 출원 신청을 하더라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등록함으로써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에 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디어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시하기 전에 비밀유지약정(NDA)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이는 핵심 아이디어 또는 기밀을 담은 서류 겉면에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거래 상대방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이다. 영업비밀은 내부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스타트업 입장에서 쉽사리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상대방이 약정서의 허점을 빌미로 삼는 경우도 있다. ![]() 추후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영업비밀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해 일종의 ‘아이디어 공증’처럼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현행 아이디어 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을 비롯해 영업비밀 보호 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 열기를 북돋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_ 김진욱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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