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침해사고 대응 위해선 준비도가 필요하다 | 2016.12.21 |
금융보안원, 국내 처음으로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발간
![]() 금융보안원(원장 허창언)은 금융회사의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를 발간하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침해사고 준비도는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 등을 위해 사전에 갖춰야 하는 절차 및 인력 등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해당 가이드는 금융회사가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침해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 처음으로 발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증거 및 디지털 포렌식의 유형을 소개하고, 금융회사에서 침해사고 준비도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할 법적·기술적·인적 요구사항을 안내 - 금융회사가 실제 침해사고 준비도 적용에 참조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 및 디지털 증거 사례, 침해사고 준비도에 따른 IT 인프라 및 프로세스 구축 요건 등을 포함하는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참조 모델’ 제시 -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침해사고 준비도 항목을 점검하고 적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해 침해사고 준비도 구축 및 지속적인 수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게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금융회사가 사고원인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침해사고에 따른 업무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가이드는 금융보안원 홈페이지(www.fsec.or.kr)의 ‘자료마당-가이드’나 본지 컨텐츠 코너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은 “이번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발간을 계기로 금융권의 침해사고 대응 역량이 한층 더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권 자율보안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선진기법을 계속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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