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배상 판결 | 2007.02.08 |
고객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시킨 은행에게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면 큰 피해가 났을 수도 있다며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은행 고객 박모 씨 등 천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 며 낸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고객들에게 모두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 1,024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피해자 2명에게는 70,000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컸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국민은행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메일 서버 시스템이 과부하 때문에 순간적으로 느려져 첨부 파일이 붙어있는지 알 수 없었고, 기술적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이 사고 발생 직후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즉각 회수하는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취했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낮춘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인터넷 복권통장 가입고객 32,000여 명에게 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실수로 발송 대상 고객들의 명단을 첨부해 발송했다. 이 명단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었다. 은행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이메일 전송을 중단시켰지만 결국 3,000여 명에게 메일이 발송됐다. 피해자 1,000여 명은 2차례에 걸쳐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사람에 300만 원씩,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8일 배상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에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 3백여 명도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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