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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지역 및 컨소시엄 추가 선정 2016.12.29

2017년 드론 기술 고도화 된다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 사업자와 대상 지역 3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자로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등 10개 컨소시엄이 새로 뽑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상남도 고성군, 부산시 영도구, 충청북도 보은군 등 3곳이 추가됐다. 드론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전국 7개 전용 공역에서 25개 대표사업자의 참여로 진행된다.


올해는 산불 감시, 조난자 수색, 구호물품 수송 등 분야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한편 약 740시간의 비행 시험, 가시거리 밖 비행(1㎞ 이상) 등을 통해 성능을 점검했다. 지난 10월부터는 가시거리 밖 비행(1㎞ 이상) 등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

2017년 드론 기술 고도화의 해
내년에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 환경에서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다. 해양지역 비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활용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활용도가 높은 전용 공역 3곳에는 통제실,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구축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지난 5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는 최종 완료됐다.

2016년 시범사업을 통해 ①드론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늘렸다.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해 신규창업을 지원한다. 전문교육기관도 확대(2015년 3곳→2016년 7곳)했다.

②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비행승인 기간(6개월)과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25kg이하)를 확대했다. 안전정보 앱도 보급했다.

내년에는 ③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토지보상(LH 등), 지적재조사(LX, 지자체) 등 공공 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항공촬영 허가기간(공공 : 1→3개월)도 늘렸다.

④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맞춰 유‧무인 항공기용 국가비행시험장(2015~2019년) 및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2017~2019년 3개소) 등 시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2017~2021년) 및 보안 등 안전기술개발도 확대한다.

국내 드론 활용 시장 성장세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다.

지난 12월 20일 기준으로 영리 목적의 드론 사용 사업체 수가 1,000여 개를 넘어섰다. 신고 등록된 드론은 2,000여 대를 돌파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드론 사업범위 확대, 소형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면제 등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2016년 7월) 이후 5개월 동안 신고 등록된 드론(800대 이상)과 사용사업 업체 수(200개 이상)가 현격히 증가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에 기여하고 나아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과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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