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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학교현장에 청소년 저작권 교육방안 마련 2007.02.12

사용자 제작 컨텐츠(UCC)의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광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작권 심의위와 함께 ‘2007 저작권 연구학교’ 15곳을 지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문광부는 “온라인 중심의 저작물 이용자의 많은 부분이 청소년이며, 청소년이 직접 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 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 연구학교는 학교현장에서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학교 중심의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연구 주제의 적합성과 연구 계획의 충실성·구체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교육청 소속 15개 초·중등학교가 지정됐다. 각 연구학교는 3월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방법과 교육 자료를 연구·개발하여 연말 운영보고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 연구학교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담당교사 교육, 강사 추천, 교육교재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학교를 통해 연구·개발된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을 각급 학교현장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문광부는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의 기초개념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학교 중심의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 심의위는 지난 10일과 오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저작권아카데미 강의장에서 연구학교 운영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의 개념과 관련 사례 소개, 청소년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시연 강의가 진행된다. 채명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박현희 구일고등학교 교사, 김성훈 서울양명초등학교 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전달한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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