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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버터 유통기한 변조 식품업체 적발 2007.02.12

수입 버터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저가로 판매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가공버터 100톤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27톤을 저가로 판매한 축산물수입업자와 유통기한을 변조해 약 42톤을 판매한 식품판매업자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축산물 수입업소 A는 식품판매업소 B에 1㎏ 당 3,200원 가량의 수입 무가염 가공버터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1㎏당 450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정상 판매가격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364원에 팔아 8,2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식품판매업소 B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수입 무가염 가공버터 약 127톤을 저가에 구입해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표시사항을 떼어내고 10개월에서 14개월씩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스티커를 다시 붙여 시흥시에 소재한 중간 판매업자 10개소에 약 42톤을 판매해 9,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 업체가 판매한 가공버터는 1㎏당 2,200원에 판매했으며, 시가 1억 8,700만원에 상당하는 85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보관중인 제품은 판매금지, 판매된 제품은 긴급 회수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무허가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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