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가 안전생태계 조성 위한 4대 전략 | 2017.01.13 |
안전처 업무보고…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2020년까지 단층조사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가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를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과 안전혁신 성과 확산의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1월부터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에는 유치원·산후조리원이, 2019년에는 모든 자동차가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난해 9·12 지진으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종합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신속한 현장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안전처는 지난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는 각오로 약속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처가 발표한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4대 전략은 ①범정부 협업과 소통 ②하나의 현장 재난대응체계 구축 ③지자체 안전 역량 및 책임 강화 ④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이다. 안전처는 출범이래 2년간 재난안전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주체 간의 협업 강화와 재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시설 확대…모든 주택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 안전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를 확대한다. 오는 28일부터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음식점 주방에는 식용유 화재 전용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2월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시설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병설 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방염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적용되는 소화기 설치 의무도 2019년부터는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1층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그간 재난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들도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 시설은 19종, 20만여 곳에 이른다. 아울러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 개선 대책’에 따라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을 기존의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처는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완료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추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례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3월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새로 창설, NLL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폭력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 요원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해경교육원에 특수기동대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폭력적인 저항에 대응할 장비를 확보하고 전술도 개발한다. 국내 주요 화학산업 단지가 있는 울산·여수·대산항에는 국내 첫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용선박이 2020년까지 매년 1대씩 총 3척 배치된다. 해상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 운용하는 유류 방제정은 방호 설비가 없어 사고 현장으로 진입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오염 원인자에게 방제비용을 청구하는 범위를 넓혀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망 사업 본격 추진… 재난 인프라 구축 현장에서의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 인프라도 계속해 확충한다. 이에 따라 현장대응기관 간의 단일통신망 사용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난 안전 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과 총사업비 검증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 사업인 올해 사업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에 민간단체가 보유한 자원까지 연계하는 작업을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앱을 개발해 현장의 자원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 자원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지난해 10월 전면 시행한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국 상황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신고이관이나 공동대응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시스템 장애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신고별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특수번호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키로 했다. 재난사고 발생시에는 21개 기관에 상황을 자동 전파해 현장 대응요원의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장애인·외국인 안전대책 마련…재난평가·예방 강화 지난해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책을 마련하고, 신종 레저·여가 분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한다. 재난관리평가는 대상 기관을 36개에서 74개로 늘려 모든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안전 대진단 대상은 49만 곳에서 33만 곳으로 축소해 ‘선택과 집중’을 노린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목록을 작성하고 대응 역량을 분석하는 ┖국가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해 올해 소방장비 노후율 0%를 달성하고, 2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관리기금도 ‘적립’에서 ‘활용’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안전지수와 생활안전지도 등으로 공개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부문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고, 재난관리평가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올해를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안전문화 운동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반기중 안전문화 운동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에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올해 신규 안전체험관 4개소를 건립하는 등 교육기관 지정과 국가가격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도 확대시켜 CJ그룹 등 민간의 재난 구호인프라를 활용한 ‘재난구호물자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골든타임 유지를 위해 연2회 민간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재난대응 자생력 배양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중소기업청과 협력하고, 이를 통해 세금감면,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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