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직원, 구글 계정 돌려주는 대가로 전 직장에 2억 원 요구 | 2017.01.20 |
퇴사 전 회사 구글 계정 비밀번호 교체하고서는 함구
2억원 요구했으나 오히려 재판에서 패해 2억원 벌금형 [보안뉴스 홍나경 기자] 인디애나폴리스 주의 미 사범대학교(ACE : American College of Education)가 해고했던 IT부서 직원인 트리아노 윌리엄즈(Triano Williams)를 고소했다. 윌리엄즈는 회사를 떠나기 전 회사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 후 회사 측에서 비밀번호를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미 사범대학교는 윌리엄즈가 학생 2,000명의 수업 과제 자료와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구글 계정 정보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은 트립와이어(Tripwire)의 블로그를 통해 알려졌다. 미 사범대학교의 IT직원들은 미 전역 곳곳에서 일하는 체계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대학교는 모든 IT직원들에게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전을 하거나 퇴직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윌리엄즈는 이 두 가지 제안을 다 거절했고 해고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근무했다. 그는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퇴사를 했고 그리하여 학교 측이 구글에 직접 비밀번호를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또한, 대학교 측은 윌리엄즈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구실로 소송을 하나 더 제기했고 이로 인해 그는 2억 4,835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구글 계정 비밀번호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국제부 홍나경 기자(hnk726@boannews.com)]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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