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 Q&A] 해외 클라우드 이용시 개인정보 이전 체크사항 | 2017.01.20 |
Q.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상 해외이전 이슈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안뉴스 편집국] 미래부에서는 지난해 3월에 열린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 토론회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문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단순히 ‘위탁’된 것으로 보아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고지’만 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2016년 3월 22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해 위탁된 것으로 보아 ‘사전고지ʼ를 통해 해외 이전 클라우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클라우드 사용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 또는 SLA 항목에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등을 도입하는 등을 해야 합니다. [김형구 현대백화점그룹 IT실 차장(tetisnmepis@naver.com)] 해외 클라우드 이용 시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7018’ 획득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인증은 데이터 접근 수준설정, 광고 목적 활용금지, 정부의 데이터 접근 요청 시 공지 의무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클라우드발전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63조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인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보안뉴스 편집국(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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