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보원 사칭 내비게이션 판매’ 주의 | 2007.02.13 | |
“소보원 시정명령으로 무료 콘도회원권” 사기 피해 늘어
업체는 그동안 김씨가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한번에 현금으로 주기가 어렵다며, 대신 390만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준다고 했다. 김씨는 무료회원권이라는 말에 선뜻 알았다고 대답했고, 다음날 업체 관계자가 찾아와 세금·공과금 명목으로 1년에 6만 9,800원씩 10년치 69만 8,000원을 결제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세무서, 보험사, 신용카드 회사, 은행,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각종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사기가 이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정부 산하기관과 각 단체를 사칭하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12일 “소보원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보면 소보원의 시정조치를 빙자한 상품 판매와 내비게이션 부당판매, 그리고 개인정보 피싱 등이다. 이들은 몇 년 전 구입한 내비게이션에 대해 얼마 전 소보원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므로, 신제품을 구입하면 기기 대금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한다. 또는, 소보원에서 실시하는 특정 기업의 호감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라며, 조사 후 이름과 주소, 직업, 학력을 물어보면서 개인정보를 빼내가기도 했다. 소보원을 사칭한 전화사기 사례는 작년 7월 처음 나타난 후 총 42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공공기관 사칭 전화사기와 비슷한 비율로 단일 기관에 접수된 사례로는 상당히 높은 비중에 속한다. 심각한 문제는 소보원이 각종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상품과 제품을 다루고 있으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예고성 경고를 낼 수 없으며, 소보원에 접수된 사례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상담사례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다”며 “이벤트 당첨이나 무료로 상품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업체 홈페이지나 소보원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소보원이 업체나 소비자에게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돼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텔레마케팅이나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는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내용증명 사본, 피해경위서 등을 준비해 소보원(02-3460-3000)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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