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 설 연휴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안전’ | 2017.01.26 |
정부부처, 다양한 설 연휴 안전대책 발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추석과 함께 최대 명절로 꼽히는 설 연휴가 다가왔다. 대체휴일을 포함해 총 4일의 연휴기간은 직장인들에게는 휴식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귀향·귀성 간 교통사고,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각종 감염병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 이에 정부에서는 설 연휴간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설 명절 안전대책을 논의 및 확정했다.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 현안을 점검·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로 2016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정부, 지자체와 연계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정부는 설 연휴기간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각 부처는 소관분야 특별대책본부를, 지자체는 종합상황실 등을 설치하여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전국의 경찰과 소방, 해경 관서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교통소통과 치안, 각종 긴급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분야별 안전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겨울철 재난관리 맞춤형 대책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대설과 한파시 제설대책반 편성 등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쪽방촌 거주자,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 생활안정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 특별관리를 한다. AI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AI 종식을 위한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한다. 또한, 특별 교통대책으로 여객수송을 지원하고,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안전한 여객 수송을 총괄 지원한다. 경찰청은 순찰차 거점 배치(162개소) 등 가시적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교통 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지공(地空) 입체 단속(암행순찰차 21대, 경찰 헬기 16대, 무인비행선 4대, 드론 4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생활주변,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 순찰경로나 거점근무를 재조정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그리고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9,864개소의 24시간 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이 운영된다. 연휴기간 운영되는 곳은 24시간 응급진료 535개소, 당직 의료기관 3,924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5,405 개소 등이다. 또한, 산재사고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 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해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므로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임부나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멀미약은 어린이와 어른의 복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는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http://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운영하며,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상황파악 및 신속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에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비해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을 발표했으며,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검역소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공항 및 항만에서 AI 인체감염증,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 예방을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인플루엔자, 해외여행에 따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등의 감염병이 우려된다. 명절에 친지간 음식 공동섭취 및 식품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이 가능성이 높으며, 장관감염증으로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잘 나타난다. 때문에 음식물 섭취 24∼48시간 후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오염된 물품, 화장실 등에 염소소독을 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인플루엔자는 의사환자 분율(인플루엔자 의사 환자수/총 진료 환자수×1,000)이 2016년 52주 이후 3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유행상황이며,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씻기를 자주하고,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국외유입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어 해외여행을 할 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동남아 지역에서는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신부는 해당 국가로의 여행 연기가 바람직하며, 일반 여행객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행동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국민은 보건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집단설사 환자 등(2인 이상) 발생 및 AI인체감염의심 시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미제출 시 2월 4일부터 과태료 700만원 부과)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할 것을 정부 측은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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