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4개 정부부처 보안장비 도입 가이드라인 나왔다 | 2017.02.01 |
정부통합전산센터 ‘2017 정보자원 기술기준 개정’ 공지
보안장비 7종 등 6개 항목 25개 제품군 가이드라인 제공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2017년 정보자원 기술기준’을 1일 공지했다. 정보자원 기술기준은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구입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하는 44개 부처의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800~1,000억 원 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입 장비 규모나 종류 면에서 국내 IT 분야는 물론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 특히.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해 일괄구매 방식을 통해 7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는 부처 요구 등에 따라 기존 노후장비를 신규장비로 1:1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6년부터는 장비의 실제 사용률과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의 장비를 도입하고, 개별 장치를 통폐합해 공동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불필요하게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발표한 2017년 정보자원 기술지원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스토리지 2개 항목(ALL Flash, NAS 게이트웨이)이 늘어났다. 분류표를 보면 서버 항목은 UNIX, 블레이드, 단순서버, NCIS x86 등 4종이며, 스토리지 항목은 SAN, 하이브리드 SAN, ALL Flash, NAS, NAS 게이트웨이, SAN 스위치 등 6종이다. 백업 항목은 VTL, PTL 2종이며, 네트워크 항목은 L2 스위치, L3 스위치, L4 스위치, 라우터, 데이터센터 스위치 등 5종이다. 보안장비 항목은 방화벽, 웹방화벽, IPS, IDS, Anti-DDoS, IPSec VPN, TLS VPN 등 7종이며, 기타 항목에는 표준랙이 포함되어 있다. ![]() 각각의 항목을 보면, 용량과 기능으로 나뉘어 세부 항목에 따른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각각의 하드웨어 성능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 많다. 일례로, 보안장비의 경우 용량의 처리성능 항목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Port 수로 측정함 △정책 활성화(최대 정책 적용) 및 시험구성 환경에서 상기 처리 성능을 검증함 등을 공통 조건으로 하고 있다. 기능에서 요구하는 항목도 비슷하다. 장애 및 운영관리 항목을 보면, △국가정보원 CC(EAL3 or EAL4) 이상 인증 획득 △관리자용 GUI I/F제공 △정책 및 객체 관리 기능(자원 사용량, 차단 트래픽, 적용정책 수, 상태정보, Logging) △전원부 이중화/Hotswap 및 장애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시스템 장애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보안관리 항목에서도 △원격 접속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정성 유지기간을 만족하는 암호화 통신(SSH, HTTPS) 기능 제공 △원격 접속시 IP 기반 접근제한 기능 제공 △USB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관리자 권한별 접근제어 관리 및 Logging 기능 제공 △일정시간 동안의 미사용 시 관리화면 잠금 기능 제공 △악의적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등의 공통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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