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법원, 2013년 타깃 해킹 사건 판결 재조사 명령 | 2017.02.07 |
2015년에 피해자 관련 합의 판결 선고 후...불만 느낀 피해자가 항소
[보안뉴스 홍나경 기자] 제8의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미네소타주 법원장 마그누선(Paul Magnuson) 판사에게 2013년 발생한 미국 유통업체 타깃(Target) 이용자 정보 대규모 해킹사건에 대한 집단소송 인증(class certification)에 대한 판결을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를 내린 이유는 미래에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이들에게 있어 선고된 합의 내용이 공평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2013년 타깃은 사이버 공격을 받아 1억 명이 넘는 고객의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도난당했다. 이에 대해 2015년 법원은 타깃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내역을 서류로 증빙했거나 피해 받은 내용 및 정황을 증언한 이들에게는 보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를 받은 이가 아직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또는 합의 내용이 없었다. 이번 항소는 2015년 타깃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리에프 올슨(Lief Olson)이 자신의 카드를 해킹 사건 발생기간 동안 사용했는데, 미래에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타깃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데 불안을 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사건은 집단소송 외에 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부 홍나경 기자(hnk726@boannews.com)]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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