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美 법원, 2013년 타깃 해킹 사건 판결 재조사 명령 2017.02.07

2015년에 피해자 관련 합의 판결 선고 후...불만 느낀 피해자가 항소

[보안뉴스 홍나경 기자] 제8의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미네소타주 법원장 마그누선(Paul Magnuson) 판사에게 2013년 발생한 미국 유통업체 타깃(Target) 이용자 정보 대규모 해킹사건에 대한 집단소송 인증(class certification)에 대한 판결을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를 내린 이유는 미래에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이들에게 있어 선고된 합의 내용이 공평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013년 타깃은 사이버 공격을 받아 1억 명이 넘는 고객의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도난당했다. 이에 대해 2015년 법원은 타깃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내역을 서류로 증빙했거나 피해 받은 내용 및 정황을 증언한 이들에게는 보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를 받은 이가 아직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또는 합의 내용이 없었다.

이번 항소는 2015년 타깃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리에프 올슨(Lief Olson)이 자신의 카드를 해킹 사건 발생기간 동안 사용했는데, 미래에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타깃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데 불안을 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사건은 집단소송 외에 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부 홍나경 기자(hnk726@boannews.com)]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