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인HR 등 5개 사업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과태료 부과 | 2017.02.08 |
사람인HR, 매드포스터디,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아이엠아이 등 총 4,500만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1년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다 적발된 5개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5차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2015년 8월 18일) 이후, 2015년 말 1차 조사에 이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2차 기획조사(2016년 10∼12월) 결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5개 사업자 △사람인HR △매드포스터디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아이엠아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500만원(매드포스터디는 소기업으로 분류돼 500만원 부과)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6개 업종 총 2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5개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방통위는 법령에서 허용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1개 사업자(아이엠아이)에 대해 시정명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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