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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HR 등 5개 사업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과태료 부과 2017.02.08

사람인HR, 매드포스터디,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아이엠아이 등 총 4,500만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1년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다 적발된 5개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5차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2015년 8월 18일) 이후, 2015년 말 1차 조사에 이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2차 기획조사(2016년 10∼12월) 결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5개 사업자 △사람인HR △매드포스터디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아이엠아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500만원(매드포스터디는 소기업으로 분류돼 500만원 부과)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6개 업종 총 2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5개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방통위는 법령에서 허용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1개 사업자(아이엠아이)에 대해 시정명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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