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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50번 CCTV에 찍힌다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솔루션 ‘뜬다’ 2017.02.13

영상정보 암호화·마스킹·접근제어와 함께 불법 유통 추적 솔루션 ‘주목’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우리는 CCTV에 포위되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의 CCTV가 나를 감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딜 가든지 CCTV에 우리는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에까지 CCTV 설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과 영상 유출 등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프로야구 구단의 원정 숙소 CCTV 영상을 구단 관계자가 무단으로 열람·유출시켜 문제가 됐다. 인터넷에서 CCTV 영상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발견되기도 하고, 일부 어린이집 CCTV가 해킹돼 온라인에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한 한국주재 대사관 정문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 측은 지난 2015년 10월 직원들의 근무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CCTV 판독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대사관의 모 간부가 보안담당 직원에게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해서 출근 이후 오전 9~10시 사이에 조식이나 음료를 사오는 직원들의 신상 및 구매 물품을 파악해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사관 측은 “일부 행정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오전 출근 시간 이후(9시~10시 사이) 외부에서 20~30분간 커피를 마시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다른 행정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사실관계 확인차 대사관 청사의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상 출입기록과 대사관 정문 CCTV 영상을 보안담당 행정직원을 시켜 확인한 바 있다”고 CCTV를 통한 감시 사실을 시인했다. 대사관 측은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CCTV 증설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CCTV 영상보안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업체들이 영상정보 암호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마스킹(Masking), 접근제어, 불법 유통 추적, 다운로드 제한 등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 업체가 개발한 솔루션은 CCTV 영상의 열람 및 반출을 관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승인된 사용자에만 열람 및 반출 권한을 부여하며, 영상의 외부 반출 시 정해진 목적과 기간 내에 전용 플레이어로 열람한 뒤 자동 폐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얼굴 등에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마스킹 기술, 불법 유통된 영상 파일의 사후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워터마킹(Invisible Watermark) 등도 제공한다. 또 다른 솔루션은 감시영상의 암호화로 영상의 반출 및 조작을 방지하기도 한다. 보안 정책 설정으로 영상 다운로드와 재생 횟수를 통제하며, 화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화면 캡처 방지,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마스킹 기능 등도 갖췄다. CCTV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암호화해 영상 유출을 막고, 영상 워터마킹으로 위·변조를 차단하는 솔루션도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 권한자만 CCTV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CCTV 화면에서 특정인을 제외한 주변인의 얼굴을 자동으로 가려주는 기능도 있다.

이 같은 CCTV 영상보안 솔루션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더욱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 유출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개인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하루 평균 130~150회 가량 CCTV에 노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CCTV 영상의 철저한 관리와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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