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체인식 | 2005.10.21 | |||||
[테마기획] 보안의 그늘, ‘프라이버시’① 생체인식의 편리함 vs 프라이버시, 누구 손을 들어줄까?
<생체인식 요소별 특허출원 비중. 특허청>
얼마 전, “전라북도 6개 시·도 소재 14개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모(남, 37세)씨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다. 인권위는 전북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 집적, 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전국 국 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급식학생과 비급식 학생의 판별 및 정확한 출입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급식시간 단축과 학생증 분실, 훼손, 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학생출입 통제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주요업체별 특허 출원 동향>
<지문특징점 추출 방법>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여 지문과 같이 민감한 생체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그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생체인식 시스템이 적절한 수단인지, 도입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적절한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과정에 해당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감한 생체정보는 개인동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등록된 지문정보를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업체 직원에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지문인식기 설치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전북 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학교급식 지문인식기 운영 중단 및 설치 자제’ 공문을 시 군 교육청 및 각급 학교로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던 도내 14개 학교들은 지문인식기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또한 전북 교육청은 지문인식기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생체인식의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우리 사회는 이 둘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 (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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