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침해] ④개인정보 수집 출처 밝히지 않는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 2017.02.20

블법 텔레마케팅 의심...개인정보 수집 출처 정확히 알려줘야 할 의무 있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가정주부 문모씨는 인터넷 가입을 대행해주는 ◯◯텔레콤 가입센터라는 곳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텔레콤 가입센터에서는 문씨의 이름과 주소, 인터넷 가입 연도, 회선 수 등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씨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묻자 ◯◯텔레콤 가입센터에서는 정확한 출처를 얼버무리며 전화 통화를 종료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앞서 사례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혹은 이동통신사라고 하며 상담사가 직접 육성으로 가입 권유 전화를 한다면 텔레마케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신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고 직접 또는 위탁해 신규 요금제 또는 서비스 안내 등을 전화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 서비스 관련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통신사의 대리점(혹은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불법 텔레마케팅이다. 대리점(혹은 판매점)인 경우 소속, 직급을 문의했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발신전용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광고를 한다면 불법 텔레마케팅을 의심할 수 있다.

이 사례의 경우, ◯◯텔레콤 가입센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했지만 ◯◯텔레콤 가입센터가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텔레콤 가입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에 법에 정한 고지 내용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텔레콤 가입센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 법에 정한 고지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