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3사, 위치정보 제공시 본인에게 SMS 통보키로 | 2007.02.16 |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누군가가 나를 엿보고 있을지 모른다.’ 오는 6월부터 이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사장 김신배, www.sktelecom.com)과 KTF (사장 조영주, www.ktf.com), LG텔레콤 (사장 정일재, www.lgtelecom.com)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6월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제공내역을 SMS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부터는 친구 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친구·가족·지인 등에게 ‘내 위치 확인’ 동의를 한 경우라 해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즉시 문자메시지(SMS) 방식으로 제공받는 사람, 일시, 목적을 통보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3사는 통보방식인 무선인터넷의 ‘위치조회통보함’ 해당페이지 접속 데이터 통화료를 다음달부터 무료화 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위치조회통보함으로 직접 접속 가능한 Hotkey (**790 + 무선인터넷Key)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그 동안 친구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 SMS로 즉시 통보 받지 못해 고객의 불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향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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