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침해] ⑤신용대출 후 빈번해진 대출광고 문자 | 2017.02.21 |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 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김모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받고 나니 곧바로 통장으로 약간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돼 한숨을 돌렸다. 그런데 인터넷 대출 이후부터 예전과 다르게 대출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수신됐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대출금을 기간 내에 다 상환한 후에도 대출광고 문자가 지속적으로 수신되자 불안해졌다. 김씨는 혹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거나 유통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됐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대부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고,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대부업자)가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받는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금을 기간 내에 다 상환한 후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수신된다면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 파기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대출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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