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침해] ⑦산악회에서 배포한 회원 비상연락망도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 2017.02.23 |
친목단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일부 배제
단체의 설립목적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은 엄격 적용 산악회 운영진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 보내 처리 가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취미 삼아서 등산을 다니고 있는 최모씨. 매일 등산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산악회에 가입 권유를 받아 ◯◯산악회에 가입하게 됐다. 그런데 어느날 ◯◯산악회에서 손바닥만한 크기로 회원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100여명이 넘는 회원에게 배포했다. 최모씨는 취미 삼아 등산을 다니는 것은 좋지만 같은 산악회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회원 모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불편했다. ![]()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으므로 ◯◯산악회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친목 단체는 업무적 성격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의 일부 적용을 배재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우 ◯◯산악회는 취미 삼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친목 단체로 보이며,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의 일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친목 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산악회 운영진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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