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침해] ⑧모바일 메신저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공개해도 되나요? | 2017.02.25 |
개인정보 악용해 명예훼손 및 협박시 형사처분 가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게임을 좋아하는 이모씨는 여러 게임을 하고 게임상에서 만나 채팅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소한 이유로 김모씨와 언쟁을 하게 됐다. 그 후 이모씨는 김모씨가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창에 이모씨의 이름, 연락처, 주소,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악의적인 글을 여기저기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 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비방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권리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신고(remedy.kocsc.or.kr, 국번 없이 1377)를 통해 삭제 또는 제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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