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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침해] ⑨학원에서의 출신지역·학교 기재 요구는 과도한 수집? 2017.02.27

과도한 수집될 수 있어...선택적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구해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공무원시험 학원을 찾은 백모씨. 학원에서 강의 등록을 위해 수강생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과 더불어 출신지역, 출신학교를 적으라고 해서 의아했다. 백모씨는 학원 수강을 위해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까지 적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수집이 아닌가 생각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선택적 정보 수집 거부에 따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강생 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수강생 대장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 강의를 위해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될 수 있다.

출신지역·학교 등을 수집하는 것은 과도한 수집이 될 수 있으므로 선택적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해야 하며, 선택적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에 따라 학원 등록 등 당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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