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위조지폐 받으면 시간 끌어야” | 2007.02.19 |
한국은행은 19일 소매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종 종사자들이 위폐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요령을 내놓았다. 물건 값으로 받은 돈 중 위폐로 의심되는 지폐를 발견했을 경우,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것. 고객과 지폐의 진위에 대해 언쟁하지 말고 고객을 기다리게 하면서 책임자나 보안요원에게 알린다.
위폐를 만질 경우에는 ·위폐를 건넨 고객의 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객에게 위폐를 돌려주지 말고 거래를 완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매장 안에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켜 두고, 없으면 고객의 인상착의를 기록하며, 고객이 타고 온 승용차가 있다면 번호와 모델을 적어둔다. 한은은 “이 방법은 인터폴의 홈페이지에 있는 국제규범”이라며 “위·변조 방지기능이 보강된 새 지폐가 발행됨에 따라 구권 지폐가 퇴장되기 전에 위폐범들이 이미 제작해 놓은 구권 위폐를 대거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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