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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다 ‘음주운전’ 150만원 벌금형 2007.02.19

운수업에 종사하는 박모 씨는 얼마 전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차를 음식점 옆집으로 이동시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박 씨는 자신의 차가 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어 다른 차량이 다닐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6m 가량 운전해 옆집으로 옮겨 놓은 후 다시 음식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박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동네 주민이 주차한 차를 빼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골목길에서 6m가량 운전을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운전을 마친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이라고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면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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