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소방차 한 대쯤 비치하고 계신가요? | 2017.03.06 |
주택 화재 예방·대응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관할 소방서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난 2월 5일부터 가정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주택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1만원대의 비용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라이버 하나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한번 설치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감지기는 주방, 침실, 거실 등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가스레인지의 바로 위쪽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에 설치해야 또 다른 소화설비인 소화기는 주택의 초기 화재 대응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주방보다는 현관 쪽에 소화기를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소화기는 가족 모두가 보관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둬 화재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안전처는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대형 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관할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를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방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기초 소방시설 판매업체 안내 △구매 절차 관련 정보 안내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를 통한 출장 설치 등을 지원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보안 전시회 SECON 2017 - 3월 15일(수)~17일(금) 개최 - IFSEC과 BlackHat 주관사인 UBM이 직접 투자한 한국 유일 전시회 - 해외 보안 분야 바이어들과 1:1 전문 상담 - 가상현실, 심폐소생술, 드론 해킹, 1인 가구 안전 체험 등 다양한 코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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