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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없이 신속한 개인정보 분쟁 해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7.03.08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분쟁 발생시 조정 신청 가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상의 금융사기 등 동의 없이 사용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서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쉽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비용 없이 법원의 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해결하는 대안적(소송외적) 분쟁 해결 제도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용·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그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 분쟁조정으로 구분해 조정 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 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된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에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포함된다.

- 집단 분쟁조정 :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오남용 사고는 대부분 집단성을 띠고 있고,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도 같거나 비슷하다. 이처럼 작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천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건을 개별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많은 시간 비용 낭비가 수반된다.

따라서 집단적 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바로 집단 분쟁조정 제도다. 집단 분쟁조정 절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와 달리 피해 또는 권리 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 조정의 효력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조정 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 분쟁조정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1. 온라인 또는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kopico.go.kr)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조정(일반 분쟁조정 신청,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신청하고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우편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위임장 첨부)로 신청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3.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청인·피신청인(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 권고에 의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면 서건이 종결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4. 신청한 사건의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에게 증거 수집·의견 청취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부 회의를 거쳐 양 당사자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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